-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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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농촌 고령화․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 취업농 :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 - 창업기반구축 : 영농경력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기준 - 취업지원 : 300만 원/명 - 팜 쉐 어 : 300만 원 이내/명 - 창업기반 : 3,000만 원 ~ 7,500만 원/명
매년 1~2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농업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