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 (055-211-4865),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 월동용 의류 및 냉‧난방경비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장세대 - 만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사사업(한전 전기요금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대상자를 제외한 자를 우선 선정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3만원과 난방비 6만원 혹은 그에 상당하는 냉‧난방용품 지원 - 세대당 냉방비 3만원 및 난방비 6만원(연 9만원)
상시신청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