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64-760-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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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