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수도과 (061-79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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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상수도과 2층,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기 지원된 노후주택(25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상수도과 2층,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