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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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530-5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행복과 (☎061-53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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