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061-53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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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