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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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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4644),
  • 신청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중복혜택 안돼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은경우 중복불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화재증명원 2.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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