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 (051-419-4644),
- 신청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기타
2024.10.24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은경우 중복불가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상시신청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화재증명원 2.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