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041-93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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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신청 또는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접수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5.07
가. 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1)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2)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세부사항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확인
○ 주요내용 1)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1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3) 지원금리: 3% 이내 4)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상시신청
○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신청 또는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 접수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 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