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제주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복지향유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사업시행연도(2024. 1. 1.)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 전업여성농업인(1949. 1. 1. ~ 2003. 12. 31. 출생자) ○ 제외대상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 - 출생일 기준 1949. 1. 1.~2003.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 연 200,000원/1인
2024. 3. 4. ~ 2024. 3. 29.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 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 방문신청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