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개인신청절차없음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54-790-617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개인신청절차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