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순경
-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3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소재지(농지소재지) 읍면 방문 신청 접수, 단순 구입 사업의 경우 군 관할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소재지(농지소재지) 읍면 방문 신청 접수, 단순 구입 사업의 경우 군 관할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영암군에 주민등록은 두고 거주하는 무화과 재배농가
○ 지원내용 :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매년 1월 중순경
○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소재지(농지소재지) 읍면 방문 신청 접수, 단순 구입 사업의 경우 군 관할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 경영체 등록 확인서, 견적서 정산시 : 보조금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 증빙 내역(보조금 전용 통장에서 업체로 이체한 내역), 사업완료 확인서, 품질보증서, 시공(납품)업체 사업자 등록증, 구매 증빙 사진 각 2부 등
○ 방문 신청 - 해당 사업장소재지(농지소재지) 읍면 방문 신청 접수, 단순 구입 사업의 경우 군 관할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