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34),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