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난치병학생 지원

2024.04.24

« 이전 글HACCP 인증(연장) 신청 절차 안내

다음 글 »축산업 발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정서복지과 (064-710-06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 접수기관 교육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접수기관

교육청

문의처

정서복지과 (☎064-710-0603)
« 이전 글HACCP 인증(연장) 신청 절차 안내

다음 글 »축산업 발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