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0),
- 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 접수기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2024.04.24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4년 3월 6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입신고필증 등)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