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행정과 (063-65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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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집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