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2-204-101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7,365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