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과 (041-670-282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가축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