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390-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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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