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041-52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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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540원, 읍면 4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