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월 중 신청
- 전화문의 녹색환경과 (053-666-2660), 각 동 행정복지센터 (053-666-33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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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대구시에 영농기반을 둔 농업인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본인부담금 60%
2월 중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농기계 구입지원 신청서 2. 신청기종 농기계 견적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GAP인증서, 청년농업인 선정 확인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