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6.03.23~2026.04.03
-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899),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820-19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접수기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