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054-870-728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임산부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