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02-856-16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지원형태 현금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04.24
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이웃돕기 신청 공문 및 지출 내부기안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