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하반기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 (042-288-2435),
- 신청방법 대전 내 하나은행 방문 신청 / 방문 전 유선문의 필수
- 접수기관 하나은행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2024.04.24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상·하반기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전 내 하나은행 방문 신청 / 방문 전 유선문의 필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