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62),
-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상시신청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