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62-613-31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자치구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출생일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사업내용 :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자치구 신청
소년소녀가정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 등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