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 전화문의 글로벌마케팅팀 (051-780-4122),
- 신청방법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국내,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국내, 외국인 및 모객인원 제한 없음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메일 :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내 공고 확인하여 서류 메일로 제출
1.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공고 붙임서류 확인) 2. 인센티브 상세내역서 (※공고 붙임서류 확인) 3. 관광객명단(※붙임서류 및 자체양식 인정) 4. 사업자등록증 5. 관광사업등록증 6. 통장사본 7. 호텔 발행 인보이스 8. 호텔 결제 영수증 9. 여행일정표 (자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