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담당 (044-300-43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벼 재배농가
○ 관내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관내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영체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 : 400천원/ha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