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규제혁신팀 (044-410-175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 지원형태 기타(상담)
- 제공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2025.07.28
(예비)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체결,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신청대상 : 법률·규제애로가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창업분야 전문 변호사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매칭 및 법률자문 제공 지원 -비대면법률자문(의견서등)제공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 사업공고 후 연간 수시
해당없음
○제출서류:자문신청서(질의및기업정보등),사업자등록증등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