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61-38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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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