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전화문의 서산시청 축산과 (041-66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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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1,5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