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개 모집 게시
- 전화문의 관광실 (061-530-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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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광실 관광위생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 이용 및 관광활성화
○ 관내 공중위생업소 - 공고일 기준 24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 공고일 기준 영업주 및 영업장 주소가 해남에 소재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숙박업소 시설 개선 비용 50% 지원 -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 1천만원(군비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이미용업소 영업주에게 환경개선비용 50% 지원 -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지원 : 50만원(군비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공개 모집 게시
○ 방문 신청 - 관광실 관광위생팀
1)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구체적 사업계획, 개선 전 현장사진 포함) 3) 견적서 1부(세부 견적서,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첨부)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각 1부(현황도면 포함) 4-1)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 건물주의 시설환경개선 동의서(붙임2-2) 1부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5) 영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