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전화문의 가족건강팀 (023518239),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70% 지원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방문 신청
· 다둥이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