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67),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지원형태 기타
2024.12.20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받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등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1,0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360만원(매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700만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상시신청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