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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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5%(최대 3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8% 지원 - 업체당 최대 5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