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3-480-24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