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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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생아 출생일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3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전부터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생아의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