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전화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7),
- 신청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하나원에서 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