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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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소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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