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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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정책과 (02-2241-590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제출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 (☎02-224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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