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정책과 (02-2241-590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