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 공고 시
- 전화문의 주택정책과 (055-255-42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 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