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중
- 전화문의 aT 신시장개척부 (061-931-0964),
-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연중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필수제출서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