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전입장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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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 지원

  •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성장정책과 (043-730-37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방문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세대주) - 교통비 10만원 카드(세대주) - 학생추가장려금 :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방문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성장정책과 (☎043-73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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