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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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