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전화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