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어르신 봉양수당

2024.04.24

« 이전 글결식 아동 급식지원

다음 글 »지역화폐(구례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전화문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양구읍사무소 (☎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 (☎033-480-4721)
동면사무소 (☎033-480-4821)
방산면사무소 (☎033-480-4871)
해안면사무소 (☎033-480-4921)
« 이전 글결식 아동 급식지원

다음 글 »지역화폐(구례사랑상품권)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