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택시교통과 (031-803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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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 접수기관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1,200원/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