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장제급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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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제출서류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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