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