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도과 (041-339-83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만18세 미만인 세대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서(민원서식)는 수도과 비치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