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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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