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공사업부 (032-34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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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접수기관 부천도시공사
- 지원형태 시설이용
2024.04.2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금)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부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