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1.01~2023.03.31
- 전화문의 농촌기술지원과 (054-370-62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기타(교육)
2024.04.24
○ 관내농업인
○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 지원
2023.01.01~2023.03.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주민센터